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부터 급여총액, 공제총액, 실지급액 등 수많은 항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실제로 받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알기 어렵죠.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알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월급명세서를 해부하자
먼저 기본급은 월급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중에 기본급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고, 보너스도 기본급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은 성과급이라고도 하며, 기업 또는 기관에서 직원에게 임금 외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보통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여금은 휴가, 명절 등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보수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야간 근로수당도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적용되죠. 복리후생비는 식대, 교통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 항목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직장은 좋지 못한 곳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세금과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종의 실비정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상여금은 진정한 의미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성과와 회사의 이익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 국민연금, 조합비...복잡한 월급명세서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자동으로 계산해주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각종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지급액계의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약 3.5%가 건강보험으로 나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준조세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노동자가 5:5의 비율로 함께 납부됩니다.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에 두 배가 납부하는 총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고용보험은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 급여의 0.25%~0.85%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 공제됩니다. 다만, 노동자에게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0.8%가 공제되는데 이 세금은 고용보험사업에 사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1.52%가 빠져나갑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며 회사도 반을 부담합니다. 결근공제는 연차나 월차 등 사규로 정해놓은 휴일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조합비는 노조의 활동비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실지급액은 진짜 통장에 찍히는 한 달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4대 보험,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이중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진한다. 2022년 기준으로 월급에서 9%를 공제하기 때문인데, 4.5%는 노동자가 내고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낸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등을 위해 원천징수되는 항목이다. 2022년 기준 6.99%를 내야 하지만, 이 또한 사업주가 절반을 감당한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대략 10만원 내외다. 고용보험은 월급의 0.8%로 이 또한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로 계산되어 빠져나간다. 결론적으로는 월급의 약 0.4%에 해당한다.
4대 보험과 함께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돈이 소득세다. 나라에서는 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미리 소득세로 떼어갈 금액을 정해놓는다. 이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한다.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이 1인이라면 대략 8만5000원, 35만원을 넘어가면 한 달 14만원 이상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하면 소득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월급에 대한 이해는 필수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내 월급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연봉 협상 때 들은 월급과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다른 이유를 파악하고 재테크 전략을 세우려면 항목 간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300만원 정도를 받아야 했지만, 통장에 270만원 정도가 찍혔다면 이는 보험과 소득세 등이 자동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이 입금됐기 때문입니다. 실지급액이 270만원인 셈이죠. 결국 한 달 수입에 해당하는 자신의 실지급액을 정화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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