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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세금 문제 발생했을 때 알아둬야 할 사이트

세금과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 세금 사이트입니다. 세무상담을 하거나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무수히 많은데 미리 파악하고 있을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중 세무상담과 세무정보 이용이 무료인 공공사이트부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사이트들만 잘 알고 있어도 세금으로 부당함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과 홈택스

우선 가장 자주 찾게되는 곳은 바로 국세청과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회원이 될 수 있고 세금에 관한 각종 정보가 가장 많으며, 세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각종 세법령의 원문 조회, 세금에 대한 계산 조회부터 신고 납부 방법, 세무상담에 이르기까지 세금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납세자들이 필요한 국세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집에서도 국세청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조세심판원, 한국납세자연맹,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억울한 세금 무넺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조세심판원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억울한 세금에 대해 조세불복을 하는 곳이죠. 조세불복 절차와 양식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조세불복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꼭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와 시민운동가 등이 주축이 돼 납세자의 권리찾기 운동에 앞장서는 단체입니다. 사회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세무 쟁점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데 유용한 곳입니다. 이외의 세무전문가 사이트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있습니다.

각종 세금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죠. 앞서 소개한 홈택스가 대표적인데요. 이곳에서는 국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종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또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는 카드로택스를 이용해보면 좋습니다.

전문가를 이용하자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를 이용하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는 한 방에 문제에서 벗어나기도 하지요. 세금 문제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세무처리를 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과 지자체 상담방법 그리고 국선 대리인

국세청에서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국제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도 가능한데 문제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은 국세와 달리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 세무과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는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시해 사전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할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세금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때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줍니다. 다만,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