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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은행 이자는 왜 항상 생각보다 적을까

매월 100만원씩 연 5%로 은행에 적금을 넣었다고 생각해봅시다. 1년 지나 만기 무렵이 되면 원금 1200만원(100만원X12개월)에 원금의 5%인 이자 60만원해서 총 1260만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을 확인해보면 내 계산과는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 이자는 3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가 부과돼 다시 27만4950원으로 줄어듭니다. 내 계산에 의한 이자는 60만원인데 실제 받는 이자는 28만원 조금 안 되는 셈입니다. 범인은 이자 계산법과 소득세입니다.

적금이자 계산 방법

적금이자율 연 5%라는 것은 1년간 맡긴 돈에 대해 5%를 이자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함정이 숨어 있는데, 연 5% 이자라는 것은 1년간 넣어놓은 돈에만 준다는 것입니다. 즉 첫 달 불입한 돈에는 5%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불입한 돈에는 5%의 12분의 1인 0.42%의 이자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5.4%의 세금까지 공제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적금이자는 은행에서 안내해주는 이자율의 절반 정도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이자에 붙는 세금, 이자소득세

국가는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을 물립니다. 이자도 예외는 아니죠. 이자가 쥐꼬리만 하다 해도 말입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은 15.4%입니다. 기본적인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합쳐서 원천징수됩니다. 즉 총 이자에서 이자X15.4%를 공제한 금액이 당신이 실제로 받는 이자 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가 줄어드는 3가지 상품

세금우대저축-완전 비과세 아닌 우대 상품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가능하고, 납입원금 기준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은행이 아닌 상호금융(지역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세금우대저축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단,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려면 출자금(최소 1만원 이상)을 내고 지역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이자에 대해 시기마다 세금이 달라지는데, 2021년 말까지는 소득세 5%와 농어촌특별세 0.9%로 총 5.9%의 세금이 붙었지만, 2022년 이후로는 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 0.5%로 총 9.5%의 세금이 붙습니다.

 

출자금 통장-비과세지만 보호받지는 못함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최소 1만원의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이 출자금을 통한 이익(배당소득)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이란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받는 것과 유사한데, 출자금을 냈다는 것은 회사의 주주처럼 조합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호금융이 1년간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얻게 되면 그만큼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 배당은 2%~5% 내외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주의사항은 조합에 손실이 나면 출자금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금이 아닌 출자금이라 그렇습니다. 혹시 출금하고 싶어도 1년에 한 번만(매년 2월~3월 사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불편한 점이죠.

 

비과세 종합저축-진짜 비과세, 조건이 까다로움

아쉽게도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구너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인당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기한이기는 한데, 계속 가입기한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재테크의 근본, 이자와 금리

은행을 잘 이요하려면 은행 이자의 종류는 알아야 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단리는 원금에 이자를 한 번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원금 100만원, 단리이율 2%라면 1년 이자는 2만원, 이년 째 이자도 2만원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단리입니다. 이와 달리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렇게 이자가 붙은 금액이 다시 원금으로 되어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복리입니다. 원금 100만원, 6개월마다 복리이율 연 2%라면 1년 후 이자는 2만1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율이 같다면 복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부분의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단리를 적용합니다. 

명목금리란 돈의 가치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말합니다. 금리 연2%라는 말은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명목금리입니다. 명목상으로 2%라는 뜻이죠. 이에 비해 실질금리는 실제로 받는 이자입니다. 즉,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죠. 명목금리가 연 2%이고 물가상승률이 연 2%였다면 통장에는 2%의 이자가 찍히지만 실제로는 0%, 즉 이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금은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마음만 아프니까요. 숫자로 찍히는 명목금리는 2000년대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실질금리는 2009년을 전후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은행에 저축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었던 것이죠.